정치권 "10대 잔혹범죄 재발 막자"…소년법 개정론 확산(종합)

입력 2017-09-06 16:28
수정 2017-09-06 17:35
정치권 "10대 잔혹범죄 재발 막자"…소년법 개정론 확산(종합)

여야,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한 목소리…법안발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기자 = 정치권은 6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전날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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