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적용, 18세 미만으로 낮춰야"…법안 발의

입력 2017-09-06 15:31
수정 2017-09-06 17:36
하태경 "소년법 적용, 18세 미만으로 낮춰야"…법안 발의

"소년범 최대 징역 15년→20년으로 강화" 소년법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또래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청소년 잔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하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이태규 의원도 참여했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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