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2명 내일 법원서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7-09-06 15:32
수정 2017-09-06 17:01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2명 내일 법원서 구속영장 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댓글 부대 외곽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7일 열린다.

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영장심사를 7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영장심사도 이날 함께 열린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민간인 댓글 조력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외곽팀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다. 법원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노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또는 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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