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건설사로 군청과 수의계약한 군의원 제명 정당"

입력 2017-09-06 13:53
"지배 건설사로 군청과 수의계약한 군의원 제명 정당"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안상식 전 함안군의원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6일 군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상식 전 경남 함안군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을 제명한 함안군의회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함안군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안 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당시 군의회는 안 전 의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건설회사 3곳이 2014∼2015년 사이 함안군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8건을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그는 지난 5월 1심 선고 패소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전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향력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지방의원이 관련된 업체가 군청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명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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