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 때 고용 우수기업 우대…위법행위 기업은 불이익

입력 2017-09-06 11:00
정부 입찰 때 고용 우수기업 우대…위법행위 기업은 불이익

조달청, 55조원대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 입찰과 우수조달물품 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는 불이익을 준다.



일자리 '보고'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어려움을 덜어준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연간 55조원대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이나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이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 연장해준다.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을 유도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입찰 때 감점하고,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용역입찰 가점을 확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진입 - 성장 - 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한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천기관을 추가 지정해 등록상품 수를 늘리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을 중점 발굴한다.

벤처·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억1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억1천만원 미만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을 80.495%에서 84.24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업체 선정방식의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는다.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전문기업의 현지 대형 프로젝트사업 진출을 지원하며, 외국 조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벤처부, KOTRA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나라장터의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수출도 확대한다.



박 청장은 "정부조달방식을 개선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