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활동중단' 가처분 인정 안 돼(종합)

입력 2017-09-06 10:50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활동중단' 가처분 인정 안 돼(종합)

법원, 한수원 노조·울주군 대책위 등이 낸 가처분 신청 각하

"공론화위는 행정기관…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없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은 별도 진행…14일 변론·심문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됐기 때문에 그 구성과 향후 활동 모두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위이며,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울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지난달 1일 공론화위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수원 노조 등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설치했으며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민사소송 절차의 일종인 가처분 외에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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