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중앙회 "헬스장 이용료 천차만별…최대 17배"
서울과 6대 광역시 500곳 대상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헬스장을 등록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이용료가 최대 17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서울과 인천·대전·울산·광주·대구·부산 등 6대 광역시의 헬스·피트니스 센터 500곳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헬스장 1개월 이용료의 최저가는 2만 원, 최고가는 35만6천400원으로 17배 차이가 났다.
1년 이용료 최저가는 20만원, 최고가는 168만원으로 8.4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헬스장의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8만683원, 1년 이용료 평균가는 55만3천721원이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헬스·피트니스 센터의 이용료 차이가 심하다"며 "적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스장 기간별 평균이용료를 비교해보면 1개월 평균이용료 대비 3개월 평균이용료 할인율은 21.0%였고, 1개월 평균이용료 대비 1년 평균이용료 할인율은 42.8%로 나타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커졌다.
그러나 가격 할인율이 0∼80%로 헬스장마다 차이가 컸고 1개월 이용료와 1년 이용료를 비교했을 때 할인율이 30% 이하인 곳이 전체 조사대상 헬스장 중 25.6%로 조사됐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가격 할인율이 이벤트나 장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왜곡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