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입력 2017-09-05 13:5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정식 수입절차 안 거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3만5천775캡슐 유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전체 제품이다.

식약처는 밀수입된 제품 3만5천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을 유통업체에 판매한 회사 대표 박모(44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작년 3월 한차례 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하고, 그 이후로는 캡슐을 몰래 밀수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제품이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 디메틸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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