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재발급 대상은 8월 말 기준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6만6천 명 정도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확정돼 최종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우선지급금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차액만큼을 정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줄곧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더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모자란 만큼을 더 지급해왔지만, 지난해 산지 쌀값 폭락으로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업인단체는 정부가 쌀값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물으려 한다며 환급을 거부해왔다. 이달 1일 현재 환급률은 63%(197억 중 124억 환급)다.
정부와 농민단체의 갈등은 협약을 통해 해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정부가 쌀 환급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8월 말까지이던 환급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업인들은 12월까지 별도의 지연이자 부담 없이 환급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약 이행을 위해 농업인단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고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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