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응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내년 설립

입력 2017-09-05 10:30
나고야의정서 대응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내년 설립

환경부 "내년 3월 설치…생물자원 이익공유 조사·관리"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국내외 생물자원 이용과 그 이익공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이 내년 문을 연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발맞춰 내년 3월 안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정식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유전자원은 동식물·미생물 외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가운데 실질적·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의 의무 시행일인 내년 8월 17일을 앞두고 내년 3월 안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이 된 날부터 국내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도 시행됐다.

다만 유전자원법상 국내 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 준수·신고 등 의무사항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됐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2014년 의정서 발효 때부터 해당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외국 기관이 우리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ABS(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상담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외 생물자원 조사ㆍ발굴과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업계의 생물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 해외 주요국 법 제정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생물자원 이용을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률에 관한 설명회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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