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선 수사팀장 자격요건 강화…수사전문성 높인다

입력 2017-09-05 06:10
경찰, 일선 수사팀장 자격요건 강화…수사전문성 높인다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수사부서 근무해야 팀장으로 선발

수사경과자 관리도 강화…인권침해·수사부서 기피는 경과 박탈 사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경찰이 일선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일선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팀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찰청 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선 수사경찰들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자리 채우기'식 인사발령으로 팀장이나 계장, 과장 자리에 배치하는 일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내 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는 일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경찰로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종전에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토대로 팀장 자격을 정하던 조항을 개정, 최근 10년간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전까지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 죄종별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가운데 평가를 거쳐 팀장으로 뽑았다.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이같은 경력이 있는 인물로 대상을 한정, 최근까지 수사업무를 밀도 있게 담당한 인물을 팀장으로 배치한다.

수사업무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최근 10년 가운데 2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팀장을 맡을 수 있다.

수사경찰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수사경과(警科)자 선발 요건도 강화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인 경정급 수사경과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계장 ·팀장급인 경감은 10년 중 3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어야만 교육 또는 시험을 거쳐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되면 수사경과가 박탈되도록 해 도덕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수사경과자가 5년 내리 비(非)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 수사경찰로서 의욕이 없다고 보고 경과를 박탈하는 강제조항을 둬 관리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와 함께 경찰 수사혁신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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