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밍' 김학철 출석정지 30일…'솜방망이 징계' 논란(종합)

입력 2017-09-04 16:38
'레밍' 김학철 출석정지 30일…'솜방망이 징계' 논란(종합)

충북도의회 '물난리 외유' 도의원 2명은 '공개사과'

한국당 '제명' 반대로 수위↓…시민단체 거센 반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에 나서고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물의를 빚은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 의원과 같이 유럽연수에 나섰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로 수위를 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나머지 2명은 출석정지 30일을 요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위가 내려갔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징계 수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이 제출한 김 의원 제명 요구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표결이 이뤄진 윤리특위의 징계 원안은 찬성 17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 당 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 1명은 민주당이 수정 요구한 제명 처리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한국당의 뜻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제명을 요구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사실상 의정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인 11일까지 7일에 불과하다.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 있다. 징계 기간이 의회 휴회기와 맞물려 별다른 실효가 없는 셈이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참석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문재인씨 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에 맞서 김 의원 지역구 일부 주민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정당하게 의회의 일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 온 것"이라며 "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주민과 김 의원의 지지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 등 도의원 4명은 청주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 18일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귀국했다. 한국당은 이들 3명을 모두 제명했고, 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민주당 최병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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