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식약처 前고위직 등 2명 재취업 불허

입력 2017-09-04 12:00
공직자윤리위, 식약처 前고위직 등 2명 재취업 불허

8월에 심사한 33명 중 31명은 취업가능·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 33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퇴직한 한국전력기술 임원은 ㈜그린씨에스 대표이사로 취임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취업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없을 때 내려진다.

반면 지난 7월 퇴임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옮겨도 된다고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 30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전 고위 외무공무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도로교통공단 전 임원은 가톨릭관동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공군 전 중령은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방위사업청 해군 중령은 ㈜경림에이치티시 생산본부장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또 기획재정부 전 4급 공무원은 LG전자 상무, 공정거래위원회 전 4급은 제일약품 사외이사, 관세청 전 6급은 CJ대한통운 비상근 고문, 감사원 전 6급은 삼성물산 과장, 검찰청 전 7급은 한화생명보험 부장, 국세청 전 7급은 우리은행 차장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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