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인정조사 깐깐해진다…3단계로 강화

입력 2017-09-04 09:35
수정 2017-09-04 10:33
인간문화재 인정조사 깐깐해진다…3단계로 강화

실적평가→기량평가→심층기량평가…10년마다 의무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부 종목에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조사가 심층화된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보유자 인정조사를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서면조사와 현장심사를 합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영상자료 혹은 제작품에 대한 사전 평가 성격의 '실적·전승환경 평가'에 이어 '기량평가'와 '심층 기량평가'를 거쳐 인정 예고된다.

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5년마다 인정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지난해 무용계를 시끄럽게 했던 태평무(제92호)의 경우 문화재청이 2015년 12월 인정조사를 벌여 약 2개월 뒤에 양성옥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조사에 응했던 다른 무용수들이 반발하면서 보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회성 평가방식과 부정기적인 보유자 충원으로 인해 그동안 인정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며 "인정조사를 3단계로 변경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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