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4일 보이콧 여부 결정…'방송사장 임기보장' 요구(종합)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방송법 수정안 조기처리' 제시…안보상임위는 참석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태와 관련,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의 날이자 정기국회가 열린 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며 "이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최고위원들이 의견교환만 했고, 내일 의총을 봐야 한다"며 "다만, 안보 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장악 폭거와 문재인 정부 독주에 대해 이참에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말 그대로 혼재됐다"며 "국회 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 양쪽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재임 중인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조기 처리할 것을 여권에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만한 국회 일정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코드에 맞지 않는 현 사장 축출 의도가 담긴 부칙조항을 제외한 방송법 조기통과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방안에 동의할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 협조하는 쪽으로 결론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방송법 조기처리)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설명 ▲핵공유 등 강력한 대책 수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을 포함한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