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 동료 성희롱 경찰관 2명 징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충북청 소속 50대 경찰관 2명을 징계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은 A경위를 정직 1개월, B경위를 경고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여)경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경위의 발언이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됐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감찰 조사에서 A경위는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경장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한차례 전화를 걸어 징계위에 회부된 B경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신을 해 경찰 품위유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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