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지배…'총수지정 이미지 훼손' 근거없다"

입력 2017-09-03 12:00
"네이버, 이해진 지배…'총수지정 이미지 훼손' 근거없다"

"이해진 개인·친족 기업 내부거래 현황 필요하면 확인"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3일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외 투자활동에 지장을 받고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정사에서 열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자 간담회에서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 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네이버 측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같은 논리라면 자연인이 동일인인 삼성·현대 등도 모두 투자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반대로 삼성 동일인이 없어지면 해외 계약하는데 오히려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달 14일 직접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 총수에 자연인이 지정되면 해외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네이버를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됐다.

박 국장은 이 전 의장 개인·친족 기업 3곳에는 "지정 과정에서 이들 기업 내부거래 현황을 보지는 않았다"라며 "규제 대상이 계열사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경우 개인·친족 기업 3개사와 네이버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동일인 지정 기준이 '사실상 지배력 행사'인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 사실상 지배 여부는 지분율, 경영활동 영향력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삼성 이건희, 롯데 신격호 등은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유구조 등을 고려하면 동일인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서 지정된 것이다. 자녀나 친척을 통해서라도 영향력을 유지해 현재 지배구조 체제가 바뀔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총수가 자연인으로 지정되면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외 투자활동 등에 지장을 받고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같은 논리라면 삼성, 현대 등도 모두 투자활동에 지장을 받아야 한다. 삼성 대외 이미지도 훼손돼야 한다. 그런데 당장 삼성의 동일인이 없어진다면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하는데 오히려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이버 측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다.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회사는 어떤 곳인가.

▲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지음은 사업·경영컨설팅을 하는 유한 회사다. 친족 회사 중 화음은 음식점업, 나머지 영풍항공여행사는 여행사다. 화음은 친족 지분이 50%, 영풍항공여행사는 100%다. 지음의 자산 규모는 640억원이고 3개사 모두 합치면 700억원이 조금 안된다.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은.

▲ 대기업집단 지정과 규제 대상이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사익 편취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자체는 이번 지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 현황 자료를 필요하면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의 일본 계열사 파악했나.

▲ 대기업집단 지정은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본 계열사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정이 됐으니 해외계열사 자료는 제출 받는다. 해외계열사 공시 여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서 논의 중이다.

--네이버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와 자연인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

▲ 네이버 동일인이 법인이 됐다면 이 전 의장의 친족 기업 2개가 계열사에서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다.

--최근 이 전 의장이 주식을 팔아 지분율을 낮춘 '블록딜'(시간 외 매매)에 네이버의 설명이 있었나.

▲ 블록딜에 대해 네이버가 공정위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 지분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동일인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회사 3개사의 자료는 네이버가 스스로 제출했나.

▲ 지정집단 자료는 공정위와 협의를 하면서 제출을 받는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사실은 없다.

--네이버 외에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업이 있나.

▲ 5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는데 네이버 이외에는 동일인 논란이 될만한 곳이 없다.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국회도 고민하고 있다. 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자산 순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께 나온다. 국회에서도 지정기준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이 있다. 국회와 논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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