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인터뷰] 김동연 "세무서별 종교인 과세 전담 직원 둘 것"
"세수와 관계 없어…근로 장려금으로 나가는 돈 더 많을 수도"
"추가 증세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종교인들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고 그런 개념도 없으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종교인 과세 포인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인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진통 끝에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2년 미루자고 해 도입이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4개월가량 앞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달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현재로서는 내년 종교인 과세가 도입된다고 보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31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교계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 보완책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누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신앙에 대한 종교인의 자부심, 긍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또 한해에 뚝딱 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탈세 제보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같은 종단, 종교시설에서 서로 충돌이 있으면 탈세를 제보하는 등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종교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종교계 과세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자체는 미미하다.
최근 1년간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종교인이 낸 세금은 84억원 정도다.
정부는 앞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20만명, 세액은 100억원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런 것과 종교인 과세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근로 장려금(EITC) 등으로 (종교인에게)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잡히면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EITC를 받는 종교인이 생길 수 있다. 종교인 대부분이 소득이 낮아 EITC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정 소득 이하인 종교인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며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새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김 부총리는 어떤 세목을 언제 올리지 등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세제를 끌고 갈지, 정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첫째 정부가 하려는 일에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그다음에는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어느 세목에서 얼마만큼을 올리지 의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추가 증세는 이 같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을 떨어뜨리는 점도 긍정·부정적 영향이 혼재돼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조정은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저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경기와 투자 활성화 차원의 감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화한 것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감세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금년 세법개정은 소득공제되는 엔젤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세 정책이 적극적인 역할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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