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 빼돌려 사채 갚은 공기업 직원 징역형

입력 2017-09-02 08:33
영농손실보상금 빼돌려 사채 갚은 공기업 직원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영농손실보상금 서류를 허위로 꾸며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려 사채를 갚는 데 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A씨의 범행을 도운 마을 이장 B(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67)씨 등 농민 4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양구 무쇠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담당자였던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영농손실보상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억7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조 부장판사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명의 제공자인 농민 등을 속여 서류를 위조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수령한 보조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농민들도 A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A씨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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