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고 화나" 횟집 주인 살해한 60대 종업원 자수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이웃 횟집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한 혐의(살인)로 A(63)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7분께 전남 목포시 한 수산시장 내 횟집 주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목포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B씨가 전화를 걸어 왜 내 고향과 고향 사람 욕을 하느냐며 욕설을 해 화가 나서 사과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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