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벙커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종합)
국방부 "소대장 임무수행 중 사망"…軍 의문사 해결 의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故) 김훈(당시 25·육사 52기)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 중위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과 같은 특수 임무가 아닌 소대장의 통상적인 순찰 임무 수행 중 숨진 것으로 판단돼 '순직 2형'으로 인정됐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김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의혹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일부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김 중위의 부친으로, 예비역 중장인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동안 동분서주했다.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 중위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당국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 임시 봉안소에 있는 김 중위의 유해는 곧 현충원에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 중위의 유가족은 자살을 전제로 한 순직 심사에 동의하지 않다가 지난 7월 국방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강원도 화천군 7사단 소속으로 총상을 당해 숨진 허원근 일병을 33년 만에 순직 처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김훈 중위 외에도 임인식 준위를 포함한 4명의 순직을 인정했다. 임 준위는 여러 직위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민간 심리학자와 인권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추가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의문사 약 600건 가운데 진상규명은 230건, 기각은 118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은 것은 45건이다. 나머지는 유족의 요청이 없거나 재조사가 끝나지 않아 심사를 못한 사건들이다.
진상규명 불능 사건 중 김훈 중위 사건을 포함한 7건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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