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 1조원 비용에 반영"

입력 2017-09-01 08:24
수정 2017-09-01 08:31
하나금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 1조원 비용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1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선고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000270]가 3분기 중 약 1조원 안팎의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목표주가를 4만4천원에서 4만3천원으로 내렸다.

송선재 연구원은 "1심 집단소송 선고금액은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223억원"이라며 "그러나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총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면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은 약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당금이 영업비용으로 반영될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지는 미정"이라며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3분기 영업익은 6천332억원 순손실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올해 이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겼다"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주당순자산가치(BPS)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중국에서 판매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현금유출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차들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이어서 가치평가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일부 회복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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