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 6년째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김이수 임명안도 불발(종합)

입력 2017-08-31 22:43
결산안 6년째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김이수 임명안도 불발(종합)

예결위 막판 파행…공무원연금 추계자료·신고리 원전중단 감사청구 갈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 27건은 통과…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8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산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속에 막판 파행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 직후 "정부 결산안 안건은 예결위에서 계속 진행돼 상정을 잠시 보류한다"고 선언한 뒤 다른 안건부터 처리했으나 끝까지 예결위 대치 상황이 풀리지 않자 오후 10시 9분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다시 속개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자정이 됨과 동시에 자동 산회된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충돌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추계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가 높은 추계자료를 단시간 내에 내놓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청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줄줄이 열리지 못했다.

결산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빼고 해마다 결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의원은 논평을 내고 "결산과 무관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성' 시정요구와 부대의견, 감사요구에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또 적자분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메울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결산안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7개 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1년 이상 계약 체결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사회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이 2년 이내에 해당 기초단체 관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방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감사원에 확성기가 적정 성능이 있는지, 또 업체의 부당이득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공식 변경했다.

한편, 장기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결산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4일이 지났고,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7개월에 이른다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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