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박근혜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안봉근·이재만·윤전추·정매주 등 11명 동시 재판
집행유예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前사장 다시 법정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에 관해 각각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국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