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이번에는 이뤄지나

입력 2017-08-31 16:35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이번에는 이뤄지나

법원 내년 정부예산안에 20억원 반영…검찰 "합의한 것 없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오래된 현안인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고법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연내에 이전 터를 확정하고 내년에 토지를 매입해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연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 예산 반영으로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있는 법원과 검찰이 청사 이전에 '온도 차'를 보이는 점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상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해 청사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실사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전 후보지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수성의료지구,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거론됐다.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청사를 이전하는 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법원 청사는 44년 전인 1973년 지은 노후 건물로 재판공간 부족 등 만성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검찰 청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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