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건비 과다 지급 사회복지시설 31곳 적발

입력 2017-08-31 11:30
경남도, 인건비 과다 지급 사회복지시설 31곳 적발

비상근 법인대표 경력 인정 등 45명에 1억8천여만원 부당 지급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력을 부적정하게 인정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31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4개 시 238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천467명을 대상으로 경력 인정 적정성 등을 특별점검했다.

이 결과 경력을 부적정하게 인정해 종사자 45명에게 1억8천600만원을 과다 지급한 복지시설 31곳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일부 시설이 자의적으로 경력을 인정하면서 복지예산이 누수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시설 중 A시설은 시설장에게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경력 3년 10개월을 100% 인정해 3년이 넘는 기간에 3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설은 사회재활교사에게 현재 근무 직종이 아닌 과거 간호사 경력 8년 10월 중 80%를 인정해 3천7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C시설은 심리치료사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학교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2년을 100% 인정해 보조금 900만원을 부당 지급해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과다 지급한 인건비는 전액 환수해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이상 과다 지급되는 인건비가 없도록 함으로써 5년간 3억원 이상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도는 앞으로 나머지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제 점검하도록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유동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일선 복지시설 경력산정 담당자가 업무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과다 지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 등을 시행해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꾸준한 점검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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