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통닭이 국산 둔갑…'양심불량' 음식점 무더기 적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휴가철 외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소 502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51곳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업소 101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전체 적발 업소의 절반가량인 248개소로 가장 많았다. 식육판매업(178개소), 가공업체(2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관광지 주변이나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수십 곳에 달하는가 하면, 지역(향토) 음식 특화 거리 내 음식점 중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도 10여 곳이나 적발됐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정육 판매점의 경우 외국산 쇠고기로 양념 불고기를 만들어 한우 불고기로 속여 판매했고, 이 업체는 독일산 돼지고기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경북에 있는 한 통닭집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순살 후라이드, 닭강정 등으로 조리해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유통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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