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조직 뇌물 받은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전 경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측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도피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돈을 제3자를 통해 A 전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태용에게서 나온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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