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약세(종합2보)

입력 2017-08-31 15:47
수정 2017-08-31 15:48
[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약세(종합2보)

판결 직후 급락…통상임금 소송 진행 기업들 일제히 하락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기아차는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54% 내린 3만5천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때 2.59% 강세를 보이던 기아차는 법원 판결 직후 내림세로 돌아서 한때 전날보다 4.08%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현대모비스(-3.48%)와 현대차[005380](-1.75%) 역시 판결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노동자 2만7천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측은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노조 측의 청구액(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아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대표소송 판결액을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 5년10개월분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날 판결의 영향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약세였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3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이 총 10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 대상 가운데 상장사인 현대미포조선(-3.35%), 만도(-2.84%), 삼성중공업(-2.28%), 한진중공업(-2.19%), 현대위아(-2.10%), 대유위니아(-1.62%), 강원랜드(-1.00%), 아시아나항공(-0.88%), 우리은행(-0.80%), 한전KPS(-0.76%) 등이 이날 모두 하락 마감했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2.83%), 현대로템(2.49%), 대한항공(0.15%), 대동공업(0.14%) 등은 이날 주가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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