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특검법 기한 넘겨 항소이유서 제출…항소 기각 위기
형사소송법상 '직권조사' 사유 있으면 예외…재판부 재량 판단 주목
일각선 "법률전문가가 법 조항 파악 제대로 못 해 실수" 평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달 1일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22일엔 김 전 실장의 국선 변호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지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심리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9일 자정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 측은 30일 새벽 3시께 냈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 측이 특검법 조항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김 전 실장의 항소는 기각될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다만 같은 법 조항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부가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항소가 바로 기각될지 심리가 더 진행될지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달렸으며 이는 첫 재판 때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 판단 사유가 있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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