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주력산업 침체 울산…청년 기 살린다

입력 2017-09-03 09:00
[주목! 이 조례] 주력산업 침체 울산…청년 기 살린다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청년의견 수렴·정책 제안 '청년 네트워크' 출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어려운 시기이지만, 울산의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해 울산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전국 최고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 지표로 울산 청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울산 청년 실업률이 10.5%와 11.7%로 전국의 9.3%와 8.4%를 크게 웃돌았다.

청년 고용률은 2016년 3분기 37.2%에서 4분기 37.0%로 제자리에 맴돌며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울산 청년 인구는 23만6천 명, 울산 전체 인구의 20.1%(전국 19.1%)로 다른 시도에 비해 청년 인구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순 유출인구의 44.8%는 청년층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동구는 올해 7월 기준 인구가 17만5천382명으로 2011년 9월 17만5천432명 이후 가장 낮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234명보다는 2.7%(4천852명) 감소했다.

외국인 인구수도 급격히 줄어 7월 동구의 외국인 수는 4천41명으로 2012년 9월 4천107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구조조정, 분사 등 인력 감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울산의 제조업 종사자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20만 명 선이 붕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울산의 경제 위기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이런 조례 제정은 첫 시도였다.

조례의 골자는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1기 울산 청년 네트워크는 50명이 능력개발·권리보호 분과, 주거·생활안정 분과, 문화 활성화 분과, 고용·일자리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며, 청년 의견수렴, 청년 문제 발굴·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 청년 교류 등에 나선다.

이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종합대책의 핵심이다.

이상찬 울산시 정책기획관은 "청년 지원 종합대책은 청년의 성장 잠재력을 넓히는 데 정책 목표를 뒀다"며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기반을 조성하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능력개발과 소통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4월 제정된 조례 전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과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시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과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ㆍ창조경제·경제산업ㆍ복지여성ㆍ문화관광체육 등 관련 업무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네트워크 회장단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③ 청년네트워크는 회장 1명과 남녀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년네트워크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회장은 청년네트워크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회원이 제8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청년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⑩ 시의 각 부서는 청년네트워크와 분과회의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의 협조를 하며, 청년네트워크 제안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⑪ 청년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⑫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네트워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사업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애로 및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① 시장은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 문화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문화 사업 추진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청년네트워크 회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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