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좀 받으라고" 동거남 집에 불 지른 40대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현모(47·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내 한 주택에서 A씨와 동거하던 현씨는 지난 6월 3일 술을 마시고 0시 42분께 귀가했다.
A씨가 집에 없음을 확인한 현씨는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 안쪽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집 내부 등을 태운 혐의다.
재판부는 현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조서, 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현씨의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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