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깐깐해진다
정부 "올해 11월 인증 만료 4개사, 평가결과 교차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혜택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 세부지침을 구체화해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오는 11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업체는 사노피 아벤티스, 제넥신, 젬백스앤카엘, 휴온스 등 4개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된다. 인증되면 국가 과제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평가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등을 반영한 조치"라며 "최종 점수 합산 방식,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점 방식 등을 구체화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월 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를 내고,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께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증 연장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께에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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