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
농식품부, 신규 축산농가부터 시행…기존 농가는 2025년 적용
사육환경표시제 내년 시행…닭고기·계란 축산물이력제 2019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축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된다.
그 외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란 유통 과정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심각' 단계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시행한다.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서는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유입 방안,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도입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 보증 한도와 부분보증비율 인상도 추진된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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