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여성폭행 혐의 벗어…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김의원·여성 '폭행 없어' 진술 일치, 경찰 실질증거 못찾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의 50대 여성 폭행사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단락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가 김 의원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확산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종 부인했다.
여성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둘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여성을 찾아간 사실과 관련, 의도적으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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