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성범죄자 통제강화…아동 관련분야 취업 영구 금지

입력 2017-08-30 11:26
중국도 성범죄자 통제강화…아동 관련분야 취업 영구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아동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민항구(區)는 강간이나 아동 성추행, 매춘을 조직하거나 소개 혹은 장소를 제공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나 의료기관, 놀이시설,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청소년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서 이런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중국에서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항구의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상하이 민항구는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록을 관련기관에 모두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중국본부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자로 일하는 쑤원잉은 소아성애자나 청소년 성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과 접근기회가 많은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서방국가들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학교나 어린이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과거 성범죄 여부가 엄밀히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사범대 법학부의 쑹잉휘 부주임은 이번 조치는 상하이 뿐아니라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돼 어린이들을 잠재적인 위협에서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민항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집으로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자 교사에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이 공개된 14세 이하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433건으로 778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년대비 27.4%가 폭증했다. 이중 70%가 교사, 동네 사람, 친척 등 안면이 있는 주변인들에 의한 범죄였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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