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 조업 공동단속시스템 구축한다
해수부, 업무보고…주요 어종 산란기에 휴어제 도입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기승을 부리는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중국과 공동 단속시스템을 만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해수부·농림축산식품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 분야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양경찰과 함께 다가오는 성어기에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 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수호를 목표로 해경 함정 및 어업지도선 접안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3천t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해 독도 해역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도와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의 '체류형 연구'를 늘려 해양관측 확대는 물론 영토거점의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급감한 연근해 수산자원량 회복을 위한 정책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어장 변화와 과도한 어획,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감척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어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30만 마리, 내년부터는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2022년까지 바다숲(1만5천㏊→3만㏊), 바다목장(30→50개소) 조성을 확대해 수산자원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바다를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식을 선점식(先占式) 난개발에서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이라며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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