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장윤근 대표 소환조사…폭발사고 책임추궁
고용부 "산업안전법 위반 확인 시 사법처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김동민 기자 =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장윤근 대표이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사고현장에 꾸려진 사고수습본부에서 부산고용노동청 산하 창원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고인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청은 장 대표가 CEO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겸직해야 함에도 현장 조선소장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사업장이 건설업처럼 전국 곳곳에 있지 않고 경남 창원에 1곳만 있어 장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겸임했어야 한다고 창원지청은 판단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이와 함께 장 대표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의 안전관리 현황과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챙겨봤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장 대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부터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해경 수사본부는 안전관리를 담당한 김 모(49) 씨 등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과 협력업체 K기업 관계자 3명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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