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언론사 유사상표 사용' 인터넷언론 운영자 재판에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상표권 없이 한 언론사와 유사한 상표를 써온 인터넷언론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인터넷언론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씨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와 자회사 CBSi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지난달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뉴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인 한국자유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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