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조심하세요"…상태 불량 주의보
중고수입차피해 비중 증가…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77.4%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작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최다였고 '사고정보 고지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중 '오일누유'가 98건(26.6%)에 이르렀다.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27.6%,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 시운전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중고차 거래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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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 │ 2015년 │ 2016년 │2017년 6│계(비율)│
│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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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 성능?상태 불량 │ 144│ 149│ 76│369(45.7│
│내용과│ ││││ )│
│실제 차량상태 ├─────────┼────┼────┼────┼────┤
│ 상이 │사고정보 고지 미흡│ 70│ 52│ 21│143(17.7│
│ │ ││││ )│
│ ├─────────┼────┼────┼────┼────┤
│ │ 주행거리 상이 │ 22│ 16│ 6│ 44(5.5)│
│ ├─────────┼────┼────┼────┼────┤
│ │ 침수차량 미고지 │ 12│ 9│ 5│ 26(3.2)│
│ ├─────────┼────┼────┼────┼────┤
│ │연식?모델(등급) 상│ 15│ 1│ 4│ 20(2.5)│
│ │이│││││
│ ├─────────┼────┼────┼────┼────┤
│ │ 소계 │263(71.7│227(75.7│112(80.0│602(74.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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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불이행│ 35│ 21│ 7│ 63(7.8)│
├─────────────────┼────┼────┼────┼────┤
│제세공과금 미정산 │ 28│ 19│ 6│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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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 26│ 15│ 4│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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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이전 지연 │ 2│ 3│ 3│ 8(0.9)│
├─────────────────┼────┼────┼────┼────┤
│ 기타 │ 13│ 15│ 8│ 36(4.5)│
├─────────────────┼────┼────┼────┼────┤
│ 총계 │ 367│ 300│ 140│807(100.│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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