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vs '신적폐 저지'…막오른 여야 입법전쟁 쟁점법안은
세법개정안·방송관계법·권력기관 개혁·건강보험 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여야의 입법전쟁도 막이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패를 좌우할 집권 첫해의 정기국회를 맞아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들러리'를 서지 않고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100여 일간 '일방적' 국정운영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입법전선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여러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법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주목되는 법안은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 정부의 '복지포퓰리즘'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 대상이 중산층과 서민에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서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꼽은 언론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이 담긴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직접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상태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특별 다수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야 간의 충돌지점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안건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제동을 걸겠다는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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