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건강가정센터 종사자 공청회 열어 처우개선 요구

입력 2017-08-29 18:28
다문화·건강가정센터 종사자 공청회 열어 처우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연대(위원장 김수현)는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공청회를 열고 '2018년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사업지침'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종사자연대는 전국 218개 센터의 모든 종사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주 40시간 근로, 인건비 상한 기준 폐지, 급여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 사업지침에 예산 확보 규정 명기,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인건비·운영비 예산 통합,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교부, 유공 직원과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 마련 등을 사업지침에 넣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김수현 종사자연대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70% 수준에 불과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 등을 위해 지난 6월 연대를 발족한 데 이어 7월 14일 집회와 시위를 열어 예산 확보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면서 "오늘 모인 종사자들의 공통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해 지침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했으며 센터 종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사업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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