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효과" vs "재정부담 과도"…'셋째 1억 장려금' 공방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찬반 공방 끝 조례개정안 부결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열린 경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팽팽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주도해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이날 문화복지위 심의에서 표결 끝에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됐다.
문화복지위를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결과다.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출산장려 정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며 "성남시는 재정 여건상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출산 장려정책 시행을 계기로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상호 의원은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비)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과도한 재정 부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쳤다"며 "과도한 재정이 부담되면 셋째 자녀 출산 때 주는 장려금을 5천만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 부여를 하자는 게 시행 취지인 만큼 꼭 1억원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고교·대학교 학자금 지원과 성남시 소유 주택 최우선 분양 등에 대한 혜택 제공을 담은 조항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 편에 섰다. 시가 걱정하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어 개정안 시행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박문석 의원은 "출산적령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가 먼저 이뤄지지 않았다니 아쉽다"며 "저출산은 사교육과 주택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만큼 개정안 시행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면 성남으로 인위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해 위장전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시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상태 의원은 "시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5년 성남지역에 태어난 셋째 자녀 545명을 기준으로 연간 7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과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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