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상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가 이번에 심사할 32개 안건중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권은희 위원장 등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 심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안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였다.
여야 국회의원 30명은 지난해 11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 직할로 창원광역시를 설치하고 현재 5개 행정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구민 투표로 구청장을 뽑는 3개 자치구(창원·마산·진해)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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