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 8월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소위 40분 만에 산회…여야, 기업군별 '유예기간' 놓고 대립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4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쟁점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한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것으로,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만 노출했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민주당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가 이미 충분히 준비됐다는 점을 들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나머지 기업군에 대한 유예기간도 줄이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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