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폭발사고 원·하청 9명 입건…10명 출국금지

입력 2017-08-29 14:17
수정 2017-08-29 14:48
STX 폭발사고 원·하청 9명 입건…10명 출국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포함해 K 기업 2명,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사본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소속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K 기업 팀장이자 M 업체 대표인 조모(58) 팀장을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또 STX조선해양의 조선소장, K기업·M업체 대표 등 총 10명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및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명령을 26일 내렸다.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 물품구매 내역 및 이메일을 통한 사내 의견 교환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해경이 압수한 것은 STX조선해양 직원 79명이 4년간 이용한 메일 자료 등이다.

수사본부는 폭발사고 원인 등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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