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권 부동산 투기 610명 적발…공증서 만들어 불법전매
브로커·매도자·청약통장 알선업자 등 망라…변호사도 개입
경찰, 5천여명 과태료 부과…2천여명 추가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아파트 불법 전매자 수백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매도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커 장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내곡·마곡·세곡·수서)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매제한 기간에는 전매 등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장씨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증증서를 만들어주고 불법전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장씨는 변호사와 공모해 아파트 계약금과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매수자들이 명의를 안전하게 이전받도록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줘 투기 거래를 부추겼다.
계약금의 2∼3배 상당의 약속어음을 분양권 원매자 명의로 발행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만들어 매수자들의 명의 이전을 보장해준 것이다.
장씨는 불법전매 2천678건을 법무법인 3개의 공증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공증액의 40%인 3억5천만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매도자들은 이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 있었고, 최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알선업자 장씨는 전단을 돌리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약 1천만원을 주고 공인 인증서와 통장 등의 서류를 받아 분양권을 확보했다. 이어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게 당첨된 분양권을 팔았다.
경찰은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표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법무부에 법인 공증인가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약 10개월 동안 불법전매 거래 2천720건을 확인했다.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천여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인 것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해 투기자금 추적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매도자, 매수자, 알선업자 등 5천400여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최소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권 외에 서울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자 처벌 규정이 없어 매수자를 입건하지는 못하지만, 매수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매수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 투기 수요 세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전매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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