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박성진 후보자 부인,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로 탈세"

입력 2017-08-29 10:46
이철우 "박성진 후보자 부인,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로 탈세"

"2015년 포항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 낮게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29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 전용면적 85㎡ 물건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최소 3천만∼4천만 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는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분양권을 매입한 박 후보자 가족은 입주하지 않고 현재 임대를 준 상태"라며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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