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무단적치 컨테이너 섀시 들이받아 운전자 숨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길가에 무단 적치된 컨테이너 섀시를 운행 중인 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2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 한 도롯가에서 무단 적치된 컨테이너 섀시를 트랙스 차량(운전자 박모·37)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랙스 차량이 컨테이너 섀시 밑으로 파고들면서 박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컨테이너 섀시는 트레일러 운전석과 연결되는 뒷부분으로 실제 컨테이너가 실리는 공간을 말한다.
컨테이너 섀시는 해당 도로에서 며칠간 불법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트레일러와 일반 차량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일부(섀시)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것을 도로 무단 점용으로 봐서 처벌해야 할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처벌한 선례를 찾을 수 없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일어난 싼타페 사고 이후 갓길에 불법 주정차 된 트레일러 차량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싼타페 사고는 지난해 8월 1일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차량이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갓난아기를 포함한 4명이 숨진 사고를 말한다.
싼타페 사고 이후 부산시가 무단 주정차를 막기 위한 화물주차장을 곳곳에 증설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암터미널(240면), 국제여객터미널(300면), 부산신항(180면) 등에 화물주차장이 증설했지만 한 달에 15만원 가량 드는 주차비 부담에 주차율은 70%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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