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민간→국공립 전환시 취득세 폭탄?…"안내도 된다"
서울시 지방세심의委, 행안부 유권해석 따라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해도 당초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A씨가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내년까지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청이 A씨의 이 국공립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 1천200만원을 다시 추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결정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설치·운영 범위에 맞게 연속해서 운영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따랐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A씨를 포함해 취득세를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다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 전환 예정인 민간어린이집 30곳도 추징을 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개 세무법정이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오픈하고, 민원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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